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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분류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Automobile Manage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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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하 작성일17-12-27 11:37 조회13,706회 댓글0건

본문



정의

명칭

내용

분류
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일반형

2~4개의 문이 있고,전후 2~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것

배기량

800cc
미만

800cc
이상~
1500cc
미만 

1500cc
이상~
2000cc
미만 

2000cc
이상 

승용겸 화물형

외관이 일반형과 유사,차실내 화물적재가 가능한것

크기

①전장
②전폭
③전고

①3.5m이하
②1.5m이하
③2.0m이하

①4.7m이하
②1.7m이하
③2.0m이하

①②③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①②③ 모두가 소형을 초과

다목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 장치 또는 차종 제한 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것

기타형

상기 기술된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승용인것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일반형

여객 운송용인것

승차
정원

800cc
미만

15인승
이하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36인승
이상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 헌혈/ 구급/ 보도 등)을 가진것

크기

①전장
②전폭
③전고

①3.5m이하
②1.5m이하
③2.0m이하

①4.7m이하
②1.7m이하
③2.0m이하

①②③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전장 9m 미만

①②③중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전장 9m 이상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용인것

 

최대
적재량
(배기량) 

 

800cc
미만

1톤
이하

1톤
초과
5톤
미만

5톤
이상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 뜨리는 구조로 된것

총중량 ①전장
②전폭
③전고

①3.5m이하
②1.5m이하
③2.0m이하

3톤
이하

3톤
초과 10톤
미만

10톤
이상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것

특수
용도형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기구를 장착한 것으로 앞서 기술한형에 속하지 않는것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위에 포함되지 않은것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것

총중량
①전장
②전폭
③전고

배기량
800cc
미만
①3.5m이하
②1.5m이하
③2.0m이하

3톤
이하

3톤
초과 10톤
미만

10톤
이상

구난형

고장/사고등 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것

특수
작업형 

앞서 기술한형에 속하지 않는 특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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